매월 내야 하는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고 계신 서울 청년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한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최대 240만원의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세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 목차 >
- 청년월세지원금이란?
- 지원 대상 • 자격 조건
- 1. 주소
- 2. 거주요건
- 3. 소득요건
- 4.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2. 제출 서류- 지원 혜택 및 선정 기준
- 진행 절차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지원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의 월세를 월 20만원 이하, 최대 12개월로 240만원까지 월세에 대한 금액을 정부 지원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혜택, 선정기준, 진행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거주지, 연령, 거주요건, 소득요건으로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이 나눠집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연령 제외)
청년월세지원금 자격 요건의 주소가 서울 거주지로 되어 있는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외국인, 재외국인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의 거주 요건은 월세 보증금이 5천 만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합니다. 이 외의 신청 가능 부분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예시
예시 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계산법: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X5.25%/12개월)+ 월세 62만원
예시 2) 보증금 3천 5백만원, 월세 64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계산법: 보증금 월세 환산액 15만원(3천 5백만원X5.25%/12개월) + 월세 64만원
청년월세지원금-공동임차인
임대차 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 임차인이 2명이고, 별도의 분담표기 없이 월세 보증금 2천만원, 월세가 90만원이라면, 한 사람만 신청 가능하고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인정해 줍니다.
*분담표기는 총 월세 보증금 및 월세가 5천만원 60만원일경우, A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0만원 지불/ B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0만원 지불이라고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부분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표기가 없을 경우 인원수로 나눠 계산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자격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평균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건강보험료 조회➡️증명서 발급 및 확인➡️보험료납부확인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 재산 총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 주택, 전세입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처: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공문
청년월세지원금 사업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 신청 제출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필수로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그 밖의 기타 제출서류는 필수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뒷받침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PDF 자료 참조)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혜택으로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이하로 지원 되며, 최대 12개월로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금'은 생애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3,500명을 선발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9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청년 월세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9월에 자격심사를 확인합니다. 10월 심사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합니다. 11월 최종선정자 발표가 진행됩니다. 12월 지원금 청구하는 달로 선정자 계좌 개설에 따른 지급이 시작됩니다. 세부일정은 사업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각 결과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 지원혜택, 선정 기준,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잊지 않고 꼭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여, 월세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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