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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 조사 안내 2023년 비대면 신청 방법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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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써니동D 2023. 8. 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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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 조사 안내가 23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방식은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문시간 때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비대면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_정부24앱

주민등록 사실 조사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비대면 신청 방법 알아보기

모바일로만 비대면 조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한 뒤 조사가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을 숙지하였다면 상단에 비대면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정부 24 어플을 다운로드하여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들 궁금해하는 가족구성원인 세대원, 세대주 전원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세대주나 세대원 중 대표로 한명만 진행해도 된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전화해서 직접 확인한 부분입니다.)

 비대면 조사 신청 전 주의사항!!!

1. 비대면 사실 조사 참여는 정부 24 어플로만 가능합니다.

2. 사실조사 참여 시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3.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50m) 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4. 정부 24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5. 비대면 조사는 23년 7월 24일~8월 20일까지만 참여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정부 24 어플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상태에서 비대면 조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본에 나와있는 주소와 동일한 우리 집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단말기에서 위치정보를 켜고 진행합니다. GPS 우리 집으로 잡혀있지 않은 경우(오류 난 경우) 정상처리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상처리 되지 않는 경우 방문 조사를 기다려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정부 24 앱 다운로드➡️(회원가입 후) 로그인➡️앱 홈화면 맨 상단 주민등록 사실 조사 클릭(안 나올 경우 검색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1단계: 참여자 정보 확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치한 지 확인/ 로그인 후 이용이기 때문에 자동 입력 되어 있음.
➡️2단계: 세대 정보 확인
세대주 정보 및 세대원 정보 확인하기.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실제와 같으므로 같음 누르고 다음단계 이동하기.

마지막 단계 2023 주민등록 사실 조사
핸드폰으로 '위치' 켜주고 어플에서 위치 확인하는 것 동의합니다. 위치정보와 주소지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실제와 같음으로 자료제출이 완료되었으면 끝입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조사 신청 방법
주민등록 비대면 조사 신청방법
주민등록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주민등록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 방문조사

비대면 사실조사를 신청해도 아래에 해당되는 중점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일 경우에는 방문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비대면을 했는 데, 왜 방문조사까지 오는지에 대해 당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중점조사 대상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그럼 정부에서는 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시행하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 및 과태료 안내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
-대상: 전 국민
-기간: 23년 07월 17일~23년 11월 10일 / 비대면 조사는 정부 24 어플을 통해 7월 24일~8월 20일까지만 참여 가능합니다.
-방식: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0조 참고 바랍니다.
*출처: 정부 24 홈페이

해당 사실 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비대면 조사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직접 자택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비대면 신청을 못했다고 해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방문 조사 기간

2023년 8월 21일~10월 10일 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고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조사가 이루워집니다. 단,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안 하면 과태료

이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분들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법령 조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40조(과태료) ①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2019.12.3>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ㆍ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16.5.29, 2019.12.3>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16.5.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6.5.29, 2022.1.11>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비대면으로 진행 시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가능하기 때문에 참여기간 내에 꼭 참여해 보길 바랍니다. 앞에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함께 운영합니다. 자진 신고뿐만 아니라 익명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미등록 아동이 있다면 이번 기간 동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행하는 이유

이번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하는지 등 실제 주민등록 여부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거주지와 다르게 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학교 등의 문제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점대상자의(독거노인 등) 경우 실제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다들 잊지 않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신청법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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