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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23일부터 지급, 300만원_신청 방법 및 대상 보기 [정부 지원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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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써니동D 2022. 2. 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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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대상자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보도 자료 보는 법]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 접속➡️알림소식➡️보도자료➡️'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급 개시' 보도자료 클릭.

해당 보도자료를 보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해당 사이트 접속 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이트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및 지급일정]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 시스템 점검으로 23일 오전 9시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21.12.15일 이전 개업/ '22.1.17일 기준 영업중/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그 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①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②‘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③‘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 지원금 지급일정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
일정 주요 내용
2.23(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4(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5(금)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8(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월 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18(금)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안내 문자를 받았으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없이, 아래 사항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 본인인증: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 이체 계좌

지급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 참고 바랍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①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③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매출 감소 판단 기준]

🔶 영업시간 제한 시설('21.12.18~)

  • 1그룹<유흥 시설 등>
  • 2그룹<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 기타그룹<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1️⃣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2️⃣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시 지원
3️⃣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시에도 지원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아래 사진 참고]  
①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② 연도별 신고매출액은 부가세신고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며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129)

*출처: 중소벤처기업 2차 방역지원금 보도자료

[지원 대상 확대-추가 지원 업종들]

🔶 소기업 기준 편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아래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 신청 예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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