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원리를 알고 있다면 매입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사업자 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이용 시 혜택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됩니다.
<목차>
1. 부가세란?
2. 사업자카드 등록법 및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10%의 VAT(부가가치세)를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10%로 부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과율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제품이나 그 부품이 팔릴 때마다 과세되는 소비세로 '생산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의 각 유통단계마다 증가된 가치(부가가치)의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즉 영업세나 물품세처럼 기업이 판매한 금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에다 부가가치 세율을 곱한 것이 부가가치 세액이 된다. 유럽 각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도입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VAT (매일경제, 매경닷컴)
개인사업자나, 회계, 세무서 쪽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직장인=근로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내고 있겠습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 또는 개인은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매출-매입=금액*10%의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출 | 1,000원 | 1,000원 | 1,000원 |
매입(지출) | 500원 | 1,000원 | 1,500원 |
부가세 | 1,000-500=500*10% 부가세 납부금액: 50원 |
1,000-1,000=0*10% 납부금액: 0원 |
1,000-1,500=-500*10% 부가세 환급금액: 50원 |
*간이과세자는 다른데, 일반과세자 중심의 간단한 설명입니다.
(🚨사업자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납부 해야합니다.😉)
사업자 카드 등록 계기
부가적인 설명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매입 없는 영업장일수록 매입자료를 잘 챙겨야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자잘하게 구매한 물품은 세무서에서 귀찮은 지, 어차피 금액이 적다고 매입자료로 안 써 줍니다. (*경험담🥲)
세무서에서 안 해줘서,
온라인 결제는 매입 영수증을 온라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고 한 개 한 개씩 입력했는 데, 정말 힘듭니다. 사업자 번호, 금액 등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혹시 오류가 났을 까 봐 몇 번이고 다시 보게 됩니다.
(카드 매입자료 수동 입력하면서 아, 왜 세무서에서 안 해주려는 지 느꼈습니다.)
다행히(?) 매입자료가 많지 않아서 입력하는 데 많이 걸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왜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동 입력이 끝나고 다시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 사업자용으로 쓸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사업 용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 소량구매라 카드 결제를 많이 해서 만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카드로 등록해서 사용 가능하지만,
괜히 사업용이 아닌 것과 섞이면 또 일이라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홈텍스 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
사업자용 카드 등록은
사업자 명의자와 카드 명의자가 동일하면 다 등록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다 등록 가능합니다.
단,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공제', '불공제'를 알아서 나누다 보니,
신고기간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줘야 합니다.
직접 확인을 안 할 경우, 공제받을 것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사업자용 카드 홈텍스 등록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래의 방법대로 해주면 됩니다.
[사업자용 카드 홈텍스 등록 방법]
홈텍스➡️'개인사업자'로 로그인➡️'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카드사/카드번호/핸드폰 번호 입력➡️'등록 접수하기'
당월 등록한 카드는 다음 달 15일경 본인 일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월 18일경 등록신청을 하고 카드 확인은 2월 9일 날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면, 사업용 신용카드 카테고리를 통해 누계 내역 조회 및 공제내역 변경/확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텍스 사업용 신용카드 카테고리 사용법]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카드 등록 시 사용.
🔸매입내역 누계 조회: 카드로 구매한 내역의 총합계 조회.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공제된 구매 내역의 공제금액 조회.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불공제'로 되어 있을 경우 '공제'로 변경 가능. <->반대도 가능. 🚨주의사항 하단 글 참고.
🔸파일 업로드 처리결과 조회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여부 조회
구분 |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
매입세액공제 | 일반과세 및 간이과세(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로서 선택불공제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제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
선택불공제 | 사업무관, 접대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자동차 등은 불공제 대상 |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 |
당연불공제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 매입세액 공제 불가(수정불가능) |
내가 구입한 곳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이거나, 면세사업자일 경우 구매내역이 있고, 사업을 위해 구매했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 불공제 같은 경우 영수증에 부가세액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 불공제 업종은 '홈텍스➡️사업용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숙박업도 있는 데, 예를 들어 사업 출장을 목적으로 간 숙박일 경우 선택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는 간혹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 놓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일 좋은 건 명확하게 사업목적으로 구매한 것만 공제시키면 됩니다. (명확한 사업목적으로만 카드 사용하면 문제없음)
중요 내용으로 작성한 기준은 제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해당 내용 출처는 홈텍스 사이트이며, 정확한 사항은 홈텍스 사이트 확인 또는 홈텍스 문의 전화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공제내역 조회해서
내가 사용한 카드 내역과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부가세 신고기간에 불러오기 해서 신용카드 매입금액이 맞는지 재확인 후 신고하면 돼서 편리합니다.
세무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과세기간 전에 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가나 반대일 경우에 혹은 아무 변동사항이 없는 데도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에 신고대행 세무서를 이용했는 데, 변경된 사항의 과세기간에 연락도 없고 무관심해서 가산세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선 본인 불찰이 더 컸기 때문에 별말 안 하고 손절했습니다.
이때부터 세무서에서 생략하고 대충 신고하면 본인만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세금신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도 돈 받고 신고대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기간에 먼저 연락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는 건 데...🥲 무관심하다면 세무서를 바꾸거나 독학해서 신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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