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할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사업자라면 알고 있어야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간이과세자란?
2. 일반과세자란?
3. 두가지의 차이점+부가세
보통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을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가되는 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 매출이 얼마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이과세로 많이 시작합니다.
(💥대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못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매길때 여러가지의 세금혜택을 주는 사업자를 일켣는 말입니다.
적게 버는 만큼 세금을 덜 매기겠다는 의미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 부가세 포함 8,000만원 미만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원래 기준 연간 매출액은 4,800만원이었으나, 2021년부터 8,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일부 면제되고, 👍부가세율도 업종별로 1.5-4% 낮게 적용됩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기준 간단정리]
→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율 1.5%-4% 적용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면제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면제자 됩니다.
기존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어 영수증 발급만 가능했으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 업종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잘 모르겠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외,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영수증만 발행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업종이든 다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할 때, 간이과세 배제 업종일 경우 일반과세로만 가능하다고 안내해주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 조회방법: 국세청홈페이지→알림/소식→'간이과세배제고시'검색
[간이과세 배제 업종]
🔸광업
🔸제조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지역별 면적/공시가격에 따라 예외 적용)
🔸과세유흥장소(지역별 면적에 따라 예외 적용)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사 등 사업 서비스업
-----2021.07.01부터 아래 업종 추가-----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제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을 넘는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넘어갑니다.
관할 세무소에서 일반과세자 전화 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며, 부가세율은 무조건 10%적용됩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 대상자는 무조건 일반과세로 등록해야합니다.)
대신, 사업관련 매입세액 전액공제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 기준 간단정리]
→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 부가가치세율 10% 적용
→ 사업관련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간단 정리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 연매출 4,800만원~8천만원 미만 |
(공급가액)*10% | 부가가치세율 계산법 |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
상반기(제1기) 1.1.~6.30. → 신고기간: 7.1.-7.25.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 기간 🔸일반과세 연 2회 🔸간이과세 연 1회 |
1.1~12.31 |
하반기(제2기) 7.1.~12.31. → 신고기간: 다음해 1.1-1.25 |
→ 신고기간: 다음해 1.1-1.25 | |
납부면제 없음 |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 |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 | 부가가치세 환급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 데,
매출이 얼마나올지 모르지만 우선 일반과세자로 했다면,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납부면제가 안됩니다.🥲
사업 시작할때 매입 부분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를 고민해볼 수도 있지만,
세율 부분 차이가 많이 나서
어쩌면 신규사업으로 인한 혜택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8천만원이 넘어도,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을 하면 1년에 한번만 최초 신고를 하고 다음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하실 수 있지만, 몇백만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01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21년 01월에 20년 0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세를 간이과세로 신고합니다. 연매출이 8천만원이 넘을 경우 21년 상반기에 우편으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가 오고, 07월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때 놓치는 부분이 있는 데,
21년 01월~06월은 간이과세로 21년 07월에 상반기 신고를 하고,
21년 07월~12월은 일반과세로 22년 01월에 하반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를 모르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부가세로 알아보는 일반과세 간이과세 계산법
부가가치세란?
=부가세=VAT(Value Added Tax)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저자-pmg지식엔진연구소
예를 들어, 연필이 '1,100원'에 판매되고 있다면 순수 연필의 가격은 1,000원이고, 부가세는 100원입니다.
부가세를 계산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부가세 계산법=공급대가(총금액)/1.1=공급가액*10%
🚨공급가액(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공급대가(총금액)/1.1
[🔸공급가액은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되는 금액]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하고 있는 매출)=공급가액+부가가치세=공급가액+(공급가액*10%)
연필의 가격 1,100원은 공급대가 이고, 1,000원은 공급가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법은 '매출세액-매입세액'입니다.
과세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부가세 계산법 | 🔸매출세액=(매출/1.1)*10% 🔸매입세액=(매입/1.1)*10%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
🔸매출세액=공급대가(매출)*업종별부가가치율*10% 🔸공제세액=매입액*0.5% 🔸부가세=매출세액-공제세액 |
간단 예시 -숙박업 기준 -매출/매입액에 VAT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으로 계산 |
매출 7,000만원 매입 5,000만원 🔸매출세액=(7,000/1.1)*10%=700 🔸매입세액=(5,000/1.1)*10%=500 🔸부가세=636-455=182만원 납부 |
매출 7,000만원 매입 5,000만원 🔸매출세액=7,000*25%*10% 🔸공제세액=5,000*0.5% 🔸부가세=150만원 납부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아닌 공제세액으로 표기됩니다.
21년 7월 기점으로 법이 변경되어 7월 이전에는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해주었지만, 7월 이후인 현재는 '0.5%'를 곱해줍니다.
더 간단하게 말해 보자면,
부가가치세는 내가 번 돈에서 내가 벌때 사용되었던 돈을 뺀 10%의 부가세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이유는 연 8천만원이 넘으면 인데, 이건 1월-12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로 21년 3월부터 시작한다면 3월 부터 12월 매출이 대략 66,666,670원이 넘으면 22년 7월에 일반과세자로 넘어갑니다. 이유는 8천만원/12개월=대략 6,666,667원으로 일할계산 되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별도의 임대료나 사업초기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 신규 사업자 등록자라면 간이과세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문의사항이 있다면 관할 세무소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거나 이용중인 세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전화연결이 안될 때 본인도 관할세무소에 전화하는 편입니다.
또한, 요즘 부가세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현명한 선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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