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육아 지원 프로그램으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친인척에게 매월 40시간 이상 돌보거나 민간 아이돌봄 경우, 아이돌봄비 신청 시 영아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9월부터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 절차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익월부터 돌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안내하고,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1일~15일)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알림', 10월'돌봄활동 수행', 11월'돌봄비 지급'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인척 육가 조력자는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아이를 돌보는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은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 줄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나왔습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인천 돌봄이 어려운 경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원권(1명당 30만원)이 제공됩니다. 서울시에서 협약한 서비스 기관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3곳)
🟣맘시터: 02-2135-1384
🟣돌봄플러스: 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월 소득 기준, 세전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소득의 25%경감
3인 | 4인 | 5인 | 6인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됩니다.
[*영아 2명 월 45만원(월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돌봄비 지원금은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돌봄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QR코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정수급 방지와 안전한 지원을 보장합니다.
QR코드는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만들고,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타시도에 거주하는 조력자가 아이를 돌 볼 경우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이로써, 서울시 육아 지원 프로그램인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의 지원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이 프로그램은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또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도 제공하여 친인척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어린이와 가족들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