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는 6월 1차, 7월 2차에 이어 8월 3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조건 중 소득기준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확인해 보고 청년 도약 계좌 신청 기간 일정 및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쉽게 청년들의 돈 모으기를 응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만기는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금리는 자율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년은 고정, 2년 변동)
계좌 가입 후, 3년은 최초에 가입한 금리가 고정으로 유지되며, 이후 2년은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모바일 어플로 가능합니다.
가입심사는 신청 후 약 3주간 진행됩니다.
계좌 개설은 취급은행 모바일 어플로 신청한 달 다음 달에 개설 됩니다.
➡️나이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개인/가구 소득 기간: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성이 나이를 계산할 때는 군대에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만 36세이고 군대를 2년 동안 다녀온 경우, 만 34세로 계산됩니다.
2023년 8월 이후 신청하는 청년도약계좌는 22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조건에 부합한 지 확인됩니다.
가구소득 확인 방법은 아래 아주 간단한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시) 본인이 부모님, 형제랑 같이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한 주소지에 4명의 가족이 살고 있을 때 가구원수 4 가구(기준 중위소득 연 180% 110,615,328 이하)
2022년 아버지 연봉 4천만 원, 어머니 주부(소득 없음), 본인 연봉 3천만 원, 동생 연봉 2천만 원이면, 4명 합산해서 9천만 원이므로 중위소등 180% 이하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가입 신청: 8월 1일~8월 11일
➡️가입 심사: 8월 14일~9월 1일
➡️계좌 개설: 9월 4일~9월 15일
9월 이후 일정은 8월 중에 재공지 예정이라고 하니, 8월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입을 하지 못한 분들은 9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계좌 개설 후, 월 최대 70만 원 자유적립식으로 저축을 시작하면 됩니다.(5년 만기)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이름: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 소득기준을 충족하기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 중지 처리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언급했듯이 소득이 없는 신분의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예시: 주부, 군인, 무직)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사업자 가입이 불가하지만, 도약계좌는 개인사업자라도 조건에 충족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가 다른 예금, 적금 통장보다 높은 편이라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아서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